취업규칙에 정당한 사유 없는 유니폼 미착용을 징계사유로 두고 실제로 착용을 의무화한다면, 환복이 근로자의 의무라는 점을 뒷받침하므로 환복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징계 조항만으로 환복시간이 자동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입니다. 환복시간도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와서 유니폼을 갈아입어야 하고, 착용하지 않으면 업무를 할 수 없거나 징계 대상이 되는 구조라면 출근 후 업무 전 환복시간과 퇴근 전 환복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니폼을 자택에서 입고 올 수 있고 환복 시각·장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착용 의무뿐 아니라 착용 장소와 시점, 위생·안전상 예외, 환복에 필요한 시간을 명확히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환복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며, 그 결과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여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