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은 있지만 이율만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이나 다른 합의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 자체가 없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약정이자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에 이자 지급 약정이 있는지, 별도의 문자·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이자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거래가 상인의 영업 등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상 연 6% 법정이율이 문제 될 수 있어, 일반적인 개인 간 사적 대여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