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는 차용증만으로 단정하기보다 계약 내용과 실제 송금·상환 내역을 함께 모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돈이 오갔는지,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았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한쪽이 돈의 소유권을 넘기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따라서 다음 자료를 서로 맞춰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특히 가족·친족 사이 거래라면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송금·상환 내역, 이자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서로 금액·날짜가 맞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자의 대출에 해당한다면 계약서 교부·기재 의무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위 내용은 일반적인 개인 간 대여를 중심으로 한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