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기록이 말소되어도 징계로 이미 발생한 불이익이나 보수가 자동으로 소급 회복되지는 않지만, 말소된 기록을 이유로 앞으로 승진·보직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른 말소는 인사기록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말소되었다고 해서 징계처분으로 이미 발생한 법령상 제한이나 불이익까지 모두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징계 기간 중 감액된 보수나 이미 지나간 승진 기회가 말소만으로 다시 지급되거나 복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소된 징계기록을 근거로 이후의 승진·보직 등 인사관리에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즉, 과거에 발생한 결과의 소급 회복과 앞으로 말소 기록을 불리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보수 문제는 어떤 급여가 어떤 규정에 따라 줄거나 제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액된 급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징계기록 말소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감액의 법적 근거와 사유가 취소·무효가 되었는지 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징계처분 자체가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취소·무효로 확정된 경우는 단순한 기간 경과에 따른 말소와 다른 경우이므로, 그 결정의 내용과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