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날의 주택 수 산정에서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처음 취득했을 때 1억원 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취득 때까지 계속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는 새 주택의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이 과거 취득 당시에는 1억원 이하였더라도,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넘으면 그 시점의 주택 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천만원이었더라도,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산정 기준액이 1억 1천만원이라면 1억원 이하 주택 제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의 해당 부속토지를 별도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자체가 1억원 이하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유형인지도 해당 주택의 종류와 관련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등 별도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은 매매가나 과거 취득가가 아니라 주택 수 산정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새 주택 취득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과 주택의 종류, 정비구역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주택 수를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새 주택 취득세의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과거 취득 당시의 세율을 시가표준액 상승만으로 다시 판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