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평균임금 계산의 ‘3개월 총일수’는 평일 소정 출근일만 세는 것이 아니라,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달력상의 날짜 수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도 원칙적으로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그 3개월이 달력상 92일이라면, 실제 출근한 날이 아니라 92일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다만 3개월 안에 법령에서 정한 제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며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외 기간을 뺀 뒤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