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수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정산금은 계약서와 실제 임대차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법정 요율이나 계산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중도해지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온라인 안내에는 잔여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위약금 산정 방식이나 비율이 소개되어 있지만, 제공된 자료끼리도 기준이 다르고 현재 계약에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비율을 현재 계약의 확정된 법적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거나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다면, 해지 통지 전에 농지은행에 적용 조항과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나 임차료 등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종료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가 위탁계약 자체의 위약금 산정까지 자동으로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