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아 카고 PE 5인승은 ‘카고’라는 이름만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자동차등록증상 차종·용도와 실제 사업 사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회사의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일반 요건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승용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차량이라면, 회사 업무에 쓰더라도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운수업 등 일부 업종에서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승이라는 정보만으로는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및 ‘용도’가 화물인지 승용인지 확인하시고, 매입 세금계산서와 실제 사업 사용 내역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명의 차량이거나 회사 업무에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의 기본 요건은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이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