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직급변경 대상자(계약)’의 ‘계약’이 곧 계약직 신분을 뜻한다고 단정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계약직(~8월)’이라고 기간을 붙여 표시하면서 본인에게는 ‘(계약)’이라고만 썼다면, 두 표기가 서로 다른 내부 분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만으로 ‘계약’이 정규직을 뜻한다거나, 2027년 1월에 정규직 전환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력 계획서의 표기 방식이나 작성 목적에 따라 ‘계약’이 계약직·계약직군·계약 형태 등 무엇을 뜻하는지 달라질 수 있고, 계획서가 확정된 인사발령이 아니라 내부 검토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본인의 표기가 ‘계약직(~8월)’이 아니라 ‘직급변경 대상자(계약)’이고, 변경 시점이 수습 종료 후 1월로 기재돼 있다는 점이 확인할 가치가 있는 정황입니다. 회사에 다음처럼 문서로 물어보세요.
“인력 계획서에서 다른 직원은 ‘계약직(~8월)’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 항목은 ‘직급변경 대상자(계약)’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항목의 ‘계약’은 어떤 고용형태나 분류를 뜻하는지, 1월 직급변경이 확정된 것인지, 그때 계약기간과 고용형태도 변경되는지 서면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획서 원본과 작성·공유된 시점, 회사의 답변을 보관하시고, 실제로는 발령문이나 새 근로계약서에 적힌 고용형태·계약기간·직급·임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