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오가 있어도 그 자체로 정규직 전환이나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에 자리가 마련돼 있지만, 그 자리에 본인을 채용할지 또는 어떤 고용형태로 채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된 팀에서 2개월은 짧으니 3개월 더 보자”고 한 말도, 티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환 확정의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근무를 통해 적합성을 더 확인하려는 것일 수 있지만, 3개월을 평가기간으로 둔 것인지, 현재 기간제 계약을 3개월 연장한 것인지, 이후 전환을 약속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티오가 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평가를 몇 개월 해야 한다고 정한 기준은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 상태는 인력계획서의 ‘계약’ 같은 표기나 티오 유무보다 현재 유효한 근로계약서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종료일이 적혀 있으면 우선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살펴보시고, ‘3개월 더 보자’는 말만으로 계약 종료일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을 바꾸기로 했다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받아 두세요(근로기준법 제17조).
회사의 답변은 다음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 계약을 갱신해 계속 근무한 기간이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계약·갱신 기간과 계약의 사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