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인력계획서의 ‘직급변경 대상자(계약)’는 회사의 내부 계획·분류일 수 있어, 그 표현만으로 현재 고용형태나 2027년 1월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는 우선 지금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서의 고용형태와 계약기간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이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서 표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계약을 맺고 갱신해 왔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직원은 ‘계약직(~8월)’이라고 쓰여 있고 본인은 ‘직급변경 대상자(계약)’로 적혀 있다면, 표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확인할 정황이지만 그 자체로 본인이 정규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이 어떤 내부 구분인지, 직급만 바뀌는지 고용형태도 바뀌는지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해 보세요.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속 사용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사업 완료, 휴직자 대체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근로조건은 계약 체결 때 명시하고, 변경할 때도 명시해야 하므로 현재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발령문을 대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회사에는 “제 현재 고용형태가 기간제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현재 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 2027년 1월 직급변경이 확정 발령인지와 고용형태·계약기간 변경이 포함되는지”를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확인해 기록해 두세요. 현재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적혀 있는지와 실제 근무 시작·갱신 시점이 확인돼야 현재 상태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