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4명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근무일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그 유급휴일을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그 주의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4인 이하 사업장이어도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에는 특정 주만 보지 말고 4주 평균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으로 정해진 근무일과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 요건을 갖췄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