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한 뒤라면,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중 퇴거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 기간에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과 달리, 단지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살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실거주 사유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이지,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중도에 끝내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갱신 시점과 임대인의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문자·통화녹음·계약서 등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거 합의서나 보증금 반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서명하거나 집을 비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갱신된 경우에도 해지 규정은 준용되지만, 구체적인 계약 경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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