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지금 폐업자로 조회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매 당시 홈플러스가 정상 영업 중이었는지,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는지 등이 공제 여부를 가릅니다.
확인 순서: 1) 카드전표에서 공급자와 사업자등록번호, 구매일, 부가가치세 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그 등록번호의 폐업일이 구매일보다 뒤인지 확인합니다. 3) 구매일 당시 정상 영업 중이었고 나머지 요건도 갖췄다면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반영합니다. 전표의 공급자나 등록번호가 실제 판매자와 다르거나 구매일이 폐업일 이후라면 공제 처리 전에 거래 증빙을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은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제38조제1항은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