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얻은 소득을 영국에 신고해야 하는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영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를 따져야 하며,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 영국 신고 의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선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구분합니다. 한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과세대상 소득에 과세되고, 한국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는 유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부동산 관련 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9조).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급여인지, 임대소득인지, 배당·이자인지 등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와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영국 신고 여부는 별도로 영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과 해당 소득의 영국 내 과세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영국 영주권은 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영국 세법상 거주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한국소득이 영국 신고 대상인지와 한국에서 낸 세금의 조정·공제 가능성을 영국 규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국 비거주자라면 영국 내 과세 여부는 소득 종류와 영국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의 자료에는 영국의 거주자 판정 기준, 신고 대상 소득 및 신고기한이 없어 그 내용을 단정하거나 영국 신고 절차를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연도별로 다음을 나누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과 영국 양쪽에서 모두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조세조약의 거주지 결정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판단은 가족·주거·직업·경제활동 등 실제 생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주권이나 국적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