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는 의료·수의·약사업과 법률·회계·세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해당 전문직을 영위하면 신규 사업자이거나 수입금액이 적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에는 다음 업종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은 단순히 자격증을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그 전문직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목록에 없는 다른 자격사나 전문직까지 모두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면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장부 없이 추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에서는 증빙으로 확인되는 매입비용·사업용 자산 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반영하고, 나머지 경비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장부와 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추계가 아니라 장부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미이행 등 별도의 적용 배제 사유도 있으므로, 전문직 해당 여부와 별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의 다른 배제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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