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소유권을 넘길 목적으로 자녀 계좌에 돈을 넣으면, 원칙적으로 입금한 때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받은 자녀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거주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성년자는 10년 합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0년 합산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이며, 이미 공제받은 금액도 10년 합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자녀 계좌에 저축·투자 목적으로 입금한다면 입금 날짜와 금액, 증여 목적을 기록하고 자녀 자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넣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입금 때마다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금처럼 앞으로 넣을 금액과 기간을 미리 약정한 경우 별도 평가·신고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최초 신고 시기 등 세부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일반적인 입금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국 영주권자의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영국 내 신고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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