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영업이 이어졌는데 양도 사실을 숨긴 채 직원(근로자)들을 해고했다면, 해고가 정당한지와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됐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양도양수’라는 계약 이름이나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와 해고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사실을 숨긴 행위 자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실제로 계속됐는지,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제됐는지, 해고 사유와 통지 내용이 무엇인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 절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