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직 지원서에 현재 또는 최종 고용형태를 ‘정규직’이라고 적기보다 ‘계약직(기간제)’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했다는 사실과 실제 근로계약상 고용형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 공고에 ‘6개월 계약직 후 평가 후 전환’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그 문구만으로 입사일부터 정규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팀 이동 뒤 회사와 3개월 추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지 않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실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계약서 전체 내용, 전환 안내와 평가 과정, 회사가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고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서에는 사실관계를 다음처럼 나누어 적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서가 ‘정규직/계약직’ 중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 있으면 실제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맞춰 선택하세요. 공고의 ‘정규직’ 표시를 근거로 정규직이라고만 적으면 계약서나 경력증명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를 별도로 묻지 않는 칸이라면 직무·근무기간을 사실대로 적고, 고용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계약직이라고 답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 등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관련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서와 추가 3개월 계약서, 채용공고 원본, 전환 관련 안내·평가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고, 회사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의 고용형태·근무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계약서의 ‘정규직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는 정확한 문구와 계약기간이 불명확하다면, 그 문구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 전체와 실제 근무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