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0 전기차를 중고로 구매하시면 취득세가 발생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에서 최대 14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고시 대상 전기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되고, 140만원을 넘으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감면은 중고차 구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감면 후에도 초과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면 전 취득세가 200만원이라면 14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이 남습니다. 다만 G80 전기차가 법에서 정한 고시 대상 차량인지 확인해야 하며, 정확한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가액 등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가격만으로 세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의 일반적인 감면율 제한에서 예외로 열거된 제66조 감면이므로, 일반적인 ‘면제 감면율 85% 제한’을 적용해 140만원 감면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구매 전에는 차량이 고시 대상 전기차인지와 감면 적용 후 납부할 취득세를 등록 절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는 현재 안내된 전기차 감면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