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급여를 정했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계약을 맺을 때와 주요 조건을 바꿀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알려야 합니다. 임금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서면에 적어 교부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등도 명시 대상입니다. 전자문서로 작성·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급여를 얼마로 합의했는지는 구두 합의와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되므로, 급여를 정한 대화와 지급내역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