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교부청구는 다른 기관이 진행 중인 강제집행·경매 절차에 세금 채권을 신고해 배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부청구를 했다고 해서 세금 전액을 반드시 받거나,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집행법원이나 파산관재인 등에게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부청구서는 정해진 서식으로 제출합니다. 경매대금 등 나눌 돈이 생기면 해당 절차에서 채권의 종류와 우선순위 등을 따져 배분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배분할 재산과 다른 권리자들의 채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경매 절차에 체납액을 신고해 배당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교부청구는 그 절차의 배당에 참여하는 청구이지, 별도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직접 매각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이미 다른 기관이 해당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청구 대신 참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가압류는 기존 압류 절차에 참여하면서 압류의 효력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당 형식으로 받는다”는 이해는 대체로 맞지만, 청구만으로 배당액이나 우선순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인 절차의 종류와 배당요구 가능 시점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교부청구서 제출 여부와 해당 집행기관의 마감 시점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