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을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서 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받는 수수료나 일회성·우발적인 대가라면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커미션’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본인 책임으로 고객을 모집·중개하거나 영업용역을 제공하는지, 지급이 계속·반복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소득이 될 수 있고,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커미션이 독립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쪽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단순히 소개 한 건에 대한 보수를 받은 것인지, 계속 영업·중개 활동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과 등록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받은 장애인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때, 기존 차량은 언제까지 말소하거나 이전해야 하나요?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했는지 여부를 계약서와 임대인과의 문자 내역을 통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현재 주택임대차 계약 만기 전 통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민법 조항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일자에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상실일을 민법 조항에 따른 계약 종료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주휴일을 받기 위한 소정근로일 개근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6개월 수습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