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를 새로 취득해 등록한 경우, 종전 감면 차량은 새 차량을 취득·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지방세상 대체취득으로 인정되려면 종전 차량을 말소하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종전 차량을 먼저 처분한 뒤 새 차를 사는 경우뿐 아니라, 새 차를 먼저 등록하고 종전 차량을 60일 안에 처분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은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노후차 교체·폐차 목적으로 바꾸어 일시적으로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종전 차량을 새 차량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처분 사실을 같은 기간 안에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대체취득의 60일과 개별소비세상 종전 차량 처분·신고의 3개월은 구분해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