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은 약속된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이며, 지각·조퇴·외출만으로는 결근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질문의 개근 기준만으로 미근로 시간의 임금 공제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지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