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관계라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업무 운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센터가 방문 일정과 이용자를 정하고, 요양보호사가 그 배정에 따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무 변경에 센터의 허락이 필요하다면 근로자성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과 업무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대체자를 자유롭게 쓰며 비용과 손익을 부담한다면 프리랜서·사업자 성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판단 자료로는 계약서뿐 아니라 근무표·방문 배정 내역, 업무지시와 보고 기록, 급여 입금 내역, 결근·대체근무 처리 방식, 교육·업무 규정 등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권리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부 규정은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복지사업상 특례는 해당 복지사업에 한정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성을 대신 판단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