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면 장애인 추가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대략 12만~30만원 범위일 수 있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환급액은 연말정산 전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세액공제까지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장애인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일정한 국가유공상이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에 맞는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총급여 3,0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는 975만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2,025만원입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은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므로, 세금이 줄어드는 정도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계세율이 6%라면 소득세 감소액은 약 12만원, 15%라면 약 30만원입니다.
다만 총급여만으로는 과세표준이나 최종 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다른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에 따라 환급액은 더 작아지거나 없을 수 있고, 추가 납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계산되므로 위 예시는 소득세만의 대략적인 감소액이며, 환급액 자체를 확정한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