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개인택시 사업소득을 포함하고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두 소득을 합쳐 약 500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신고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반면 개인택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500만 원을 개인택시 사업소득에 더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급처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도 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