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 중 가연물과 화재 위험을 살피고, 화재가 나면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정해진 화재 위험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 화재감시자에게는 사업주가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필요한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배치 의무는 모든 용접·용단 작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 물질이 있거나, 바닥 아래의 가연물이 불티에 의해 발화할 우려가 있거나, 금속 칸막이 등의 반대편에 가연물이 있어 열로 불이 붙을 우려가 있는 장소가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상시·반복하고 경보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춰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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