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200,000원이 실제로 세법상 비과세소득이라면 근로장려금의 가구 총소득 합산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보며,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에 ‘비과세소득 계’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실제 비과세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명절 상여금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명절에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그 200,000원이 어떤 항목인지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금액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과세 대상인 상여금이 잘못 비과세로 기재됐다면, 지급명세서의 기재와 달리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소득은 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두 기준 모두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으로 보므로, 해당 금액이 적법한 비과세소득이라면 일반적으로 둘 다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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