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소득이 있으시므로, 일용근로소득 300만 원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지만, 개인택시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나거나 공제 후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소득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다릅니다.
따라서 300만 원이라는 일용근로소득 금액만으로 신고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개인택시 사업소득은 사업의 수입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별도로 계산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개인택시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 범위와 세액은 택시 사업소득의 수입·경비, 다른 소득 및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