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연락해 자격 상태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은 좋지만,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보통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났다고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편물에서 자격상실일과 상실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아르바이트 기간에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기존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고, 퇴직 후 다시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경우라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편물을 받은 날만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우편물에 적힌 자격상실일·사유와 현재 자격 상태를 공단에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직장가입자 가족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세요. 신고가 접수되어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