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부과 고지서와 실제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사업장과 관련된 부담금임을 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서류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납부와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이 대상이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통상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부담금 납부이므로, 해당 부담금의 고지·납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관 자료에는 다음 내용을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갖추세요.
필요경비 계산에 사용한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담금이 어느 사업장에 부과된 것인지와 실제 납부액이 드러나도록 고지서와 납부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고, 개인 용도 시설이나 사업과 무관한 시설의 부담금은 사업 경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