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미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과 공동명의 등록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은 장애인 차량 감면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감면을 받지 않는 공동명의 등록 자체의 등록요건까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와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은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일정한 가족관계가 있고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득세 감면에서는 차량 등록일에 같은 세대인 사실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차량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소유한 차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명의 등록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존 차량까지 포함해 감면 대상이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지 않더라도 실제 등록 단계에서는 공동명의자 관계와 차량등록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감면을 받아 등록한 뒤에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공동명의 등록과 취득세 감면 신청을 별개의 문제로 보시고,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차량등록 시 공동명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