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판단하고, 민사절차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하거나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이므로 서로 별개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임금 항목별로 지급일이 다르면 시효도 각각 따져야 하므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청구를 늦추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민사판결이 있다면 판결문과 확정 여부,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판결이 없다면 시효가 임박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