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 저장고는 토지에 고정되어 건축물이나 그 부속시설로 기능하는 형태라면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동할 수 있는 냉장·냉동 설비나 컨테이너형 저장고라면 동산일 수 있어 설치 형태와 고정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99조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보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장고가 건축물로 지어졌거나 토지에 정착해 쉽게 옮길 수 없는 구조라면 부동산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세법상으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저장시설도 건축물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냉동기·냉장 설비처럼 저장고 건물과 별도로 분리·이동할 수 있는 장비는 그 자체로 부동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에 부착되어 분리하기 어렵거나 분리하면 건물의 기능·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인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6조는 타인의 권원으로 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에서는 저장고의 구조, 기초·바닥에 고정된 정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지, 냉동설비와 건물의 분리 가능성, 설치 목적과 소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 문제라면 해당 세목의 건축물·시설물 정의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민법상 부동산인지와 세법상 과세대상인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