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신청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위탁보호가 끝났다면 확인서에 종결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아동을 두 거주자가 동시에 기본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 공제받을 사람을 한 명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기간, 직접 양육 여부, 아동의 소득 및 보호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한 뒤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