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후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어 온라인에서 작년도 소득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과세된 소득이라면 세무서에 본인 확인과 과거 인적사항을 대조해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주민등록번호와 귀화 전 외국인등록번호의 기록이 자동으로 연결되는지는 여기서 확인된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과세된 종합소득·연말정산 소득·일용근로소득 등의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온라인에서 새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해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귀화 전후의 인적사항을 함께 제시하고 작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 또는 기록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납세증명서와 달리 소득금액증명은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발급 목적에 맞춰 설명하시면 됩니다.
방문할 때는 새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 귀화 전 외국인등록번호가 표시된 서류, 귀화허가 관련 서류,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자료를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법정 필수 첨부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 기록과 현재 본인이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도 소득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타소득 등이라면 해당 소득이 실제 신고·과세된 유형과 귀속연도를 세무서에 알려 확인을 요청하세요. 발급 가능 시점이나 전산상 연결 여부는 소득 종류와 신고 처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확인자료와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