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매월 320만 원을 임금으로 받았다면, 회사가 300만 원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300만 원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 중 어떤 금액이 임금인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기간과 임금 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약정·지급된 급여가 320만 원인데 회사가 급여자료나 신고를 300만 원으로 처리했다면, 퇴직금 산정 때 실제 임금이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된 숫자보다 실제 임금 지급 사실과 임금의 성격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실제 급여가 320만 원임을 알리고, 급여명세서·급여대장 및 관련 신고 내용이 실제 지급액과 다르면 정정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요청 내용과 회사 답변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고’가 세금 신고인지, 사회보험 신고인지, 회사 내부 급여자료인지에 따라 정정 절차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실제 임금 지급을 입증하는 자료의 중요성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임금 내역으로 따져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손해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급여가 계속 320만 원이었는지, 최근 급여의 구성과 지급 내역, 근속기간 등이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가 300만 원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급자료를 근거로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차액이 있다면 서면으로 정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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