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계속되는 중이라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연봉 삭감은 원칙적으로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기존 임금이 유지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기준이 바뀌는 경우 등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로 정하도록 하고, 제17조는 임금을 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존 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낮추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삭감된 금액만 지급했다면, 삭감분을 임금체불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임금 기준이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에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임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취업규칙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약상 임금까지 당연히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임금이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사에 전달하고, 기존 근로계약서·연봉통지서·급여명세서와 회사의 삭감 안내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동의 없이 삭감된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을 계산해 지급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계약이 종료된 뒤 새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면 계속 근무 중인 계약의 일방 변경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갱신 방식, 기존 계약의 임금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