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스도쿠는 전자출판물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게임산업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스도쿠라는 소재나 전자책이라는 판매명만으로 면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도서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시행령은 도서에 전자출판물을 포함합니다. 전자출판물은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자책처럼 스도쿠 문제와 풀이를 전자책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서 형태의 내용인지, 전자출판물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이용자가 앱이나 웹에서 직접 퍼즐을 조작하고 진행하는 기능이 중심인 상품이라면 단순한 전자책이 아니라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므로 면세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책 형태의 콘텐츠인지, 게임 기능을 제공하는 상품인지가 실질적인 구분점입니다.
실무에서는 판매하는 상품 단위별로 전자출판물 기준 충족 여부와 게임 관련 법률 적용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기준이나 인증·자료번호 요건의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ISBN 유무만으로 면세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 충족이 확인되지 않거나 게임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면세로 처리하기 전에 상품의 구성과 기능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