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체에 대한 청구의 포기라면, 법원 조서에 그 내용이 적힌 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해당 소송은 종료됩니다.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법원에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단순히 취하하는 것과 달리, 청구 자체에 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조서에 적힌 청구 포기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히 법원 밖에서 상대방에게 “청구를 포기한다”고 말하거나 합의하는 것만으로 이 절차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청구 포기의 뜻이 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 뒤 이를 다투려면 일반적인 불복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따른 준재심을 검토해야 합니다. 준재심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단순한 후회나 합의 내용에 대한 불만만으로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건 전체”라고 하더라도 청구가 여러 개라면 포기 대상이 모든 청구인지, 일부 청구만인지 조서의 기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에 포기 범위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이후 효력의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청구 포기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서에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