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는 법으로 정해진 정해진 종류나 개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근무조 수와 하루 교대 횟수를 조합해 여러 형태로 운영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표 유형은 5가지입니다.
이 밖에도 2조 격일제, 2조 1일 2교대, 3조 1일 3교대처럼 다른 이름의 형태도 있어, ‘교대근무가 총 몇 개’라고 딱 정해 세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위 5가지를 대표 유형으로 소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 형태와 별개로,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1일 8시간이 기준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주 12시간 한도입니다. 따라서 교대조의 이름이나 근무표만으로 적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