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에서 직접 만든 제품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할 사업이라면, 사업장별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먼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목공예품을 만드는 일과 완성품을 판매하는 일을 함께 한다면, 신청서에 실제 사업 내용을 반영해 제조와 판매 활동을 함께 등록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손으로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개시 전 등록도 가능하지만, 사업을 실제로 시작할 계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록 전에 사업 관련 물품이나 시설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등록 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취를 함께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일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공방의 작업공간이 자택인지 별도 임차공간인지, 제조·판매 중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지에 따라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형태에 맞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