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주선업은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이사화물 운송을 유상으로 중개·대리하거나,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하면서 포장·보관 같은 부대서비스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한 형태입니다. 단순히 이사업체나 차량을 소개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고 운송을 맡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가 무엇인지, 계약서에서 누가 운송을 맡는 당사자로 표시되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기준에는 화물 운송주선 수요를 고려한 공급기준과 사무실 면적 등 시설기준이 포함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운영할 때는 다음 의무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견적서·계약서 및 사고확인서 의무는 관련 개정규정 시행 후 체결한 운송계약에 적용됩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허가 여부와 보험 가입, 계약서 발급 절차를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