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빠진 기간도 근로자(피보험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보험기간에 반영될 수 있지만, 신고·확인 시점에서 3년을 넘게 거슬러 올라가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의무를 두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을 청구하면서 실제 근무 사실과 근무 시작일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확인 청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는 청구인과 해당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통지됩니다. 인정된 피보험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서로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구직급여 요건에 쓰이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자격이 확인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여부는 별도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