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추가로 지급한 30만원이 아드님의 실제 근로에 대한 급여라면 곧바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로 대가가 아니라 무상으로 준 돈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아드님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280만원이 그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인지, 추가 30만원을 급여로 지급·기록했는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급여가 전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로 신고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그 차액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월 30만원을 계속 지급한다면 연간 실제 지급액은 신고액보다 360만원 많아집니다. 근무기록, 업무분장, 급여 산정 근거, 계좌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실제 급여에 맞게 신고자료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증여세액이나 신고기한은 증여로 판단되는지와 다른 증여 내역 등 자료가 없어 여기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