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을 권리가 있었던 미지급 급여라면, 상속재산 목록의 적극재산(받을 돈)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라면 상속채무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적 권리·의무가 포함되며,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따라서 사망일까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청구권은 금액을 확인해 목록에 적고,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회사 확인자료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급여가 피상속인 본인에게 지급될 돈인지, 사망 뒤 유족에게 별도 자격으로 지급되는 돈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항목과 지급 근거를 확인해 구분하세요. 피상속인이 사업주여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라면 채권자와 미지급액을 적어 소극재산(채무)으로 표시합니다.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목록에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인 중인 항목임을 표시하고 자료를 확보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