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단순히 “매월 1일 지급”이라고만 되어 있고 휴일이면 전날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1일이 일요일일 때 반드시 금요일에 미리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음 영업일 지급이 언제나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다른 사내 규정이나 지급 관행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하지만, 지급일이 일요일·공휴일이면 전날 또는 다음 영업일 중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지급일 조정 규정이 없다면, 1일 당일 지급이 가능한지와 회사의 기존 처리 방식, 근로계약서·급여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선 취업규칙의 임금 지급 조항과 최근 급여명세서·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휴일인 1일의 지급 기준을 서면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규칙에 전날 지급한다고 명시된 경우와 달리, 이번처럼 지급일만 1일로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전날 지급 의무를 바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