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체납이나 과거 체납이 없으면 기기변경·번호이동이 개인회생 때문에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말기 할부는 새 신용거래라 통신사·할부보증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고, 회생 변제에 부담을 주면 절차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갚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멸시키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질문처럼 통신요금 체납이 없고 통신사 채권이 목록에 없다면, 기존 통신요금 채무의 처리 문제와 새 단말기 거래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 규정만으로는 개인회생 중 새 할부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처럼 나누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장 보수적인 방법은 기기변경·번호이동 자체는 하되, 단말기는 일시불 또는 기존 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할부가 꼭 필요하다면 계약 전에 월 할부금까지 포함해 변제계획상 납부를 계속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계약서와 결제내역을 보관하세요. 현재 신청 단계인지, 개시결정 후인지, 변제계획 인가 후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새 할부 거래가 법원에 미치는 영향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